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dengue virus),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가 각각 감염되어 생기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다.
뎅기열은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5,000만명이 감염되고 약 22,0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사망자 중 대부분은 어린이가 많은 편이다.
또한, 해외여행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뎅기열 바이러스 유입되어 2000년에 뎅기열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2001년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매년 해외에서 감염되어 신고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55명, 2016년 313명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모든 뎅기열 환자는 국외 체류 중 감염된 환자들이다.
치쿤구니야열은 세계적으로 2006년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고, 2009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유행이 되고있고, 2007년 이탈리아에서 제한적인 전파에 의해 감염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뎅기열에 관하여 뎅기열과 중증 뎅기열로 그 구분법을 변경하였는데, 뎅기열 중에서 쇼크, 호흡곤란, 중증의 출혈,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를 중증 뎅기열로 정의했다.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뎅기열 환자는 국외 체류 중 감염된 환자들이었으며,
주요 감염발생지역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치쿤구니야열은 201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발생은 없으나 해외유입사례는 2013년 이후 매년 1~10여명씩 신고되고 있다.
2009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유행, 2007년 이탈리아 전파에 의한 감염, 2013년부터 캐리비안 지역 시작하여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확산, 주요 감염발생지역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이다.
진단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뎅기열로 진단한다.
치쿤구니야열 진단은 환자검체(혈청, 뇌척수액 등)에서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를 검출하여 시행하고, 환자검체에서 바이러스 특이적인 lgM 항체를 검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치쿤구니야열을 진단한다.
뎅기열&치쿤구니야열은 아직까지 그 치료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예방백신과 예방약이 없다.
뎅기열 바이러스, 치쿤구니야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다. 해외여행 시, 유행지를 여행할 때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뎅기열환자와 치쿤구니야열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환자의 혈액 및 체액 격리주의는 준수하여야 하고, 치료 종료 후에도 6개월 간 헌혈이 금지된다.
댕기 백신 CYD-TDV는 이전 실험실에서 화인된 뎅기 바이러스 감염에 걸린 적이 있고, 뎅기가 풍토병인 지역에 거주하는 만 9~16세의 소아와 청소년용으로 승인되었고 백신은 멕시코, 브라질, 태국,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또 다른 뎅기 백신(TAK-003) 등 여러 뎅기 백신들이 시험중이다.
경증의 뎅기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들이 다시 감염되는 경우 중증 형태의 질병(뎅기 출혈열)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지만, 뎅기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들이 나중에 뎅기에 감염되는 경우 보다 중증의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결과적으로 뎅기를 앓은 사람들에서만 백신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단, 뎅기가 흔한 많은 국가들에서 의사들이 백신을 투여하기 전 뎅기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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