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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환자 분류기준, 1급, 2급·3급, 4급, 법정 감염병

생활건강

by 소소하게- 2024. 12.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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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규정된 감염병의 종류를 말한다. 전염성이 강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질환들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법에 의거해 특별관리된다. 현재 총 89종의 질병이 등록되었다.
  • 법정 전염병은 예외적으로 발병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들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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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1.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급 법정 감염병(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진단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급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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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법정 감염병(21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급 법정감염병

 

 

3급 법정 감염병(28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3급 법정감염병

 

 

4급 법정 감염병(23종)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4급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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