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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알아보자 Q&A
    라이프 2025. 1.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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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보자 Q&A


    Q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A1.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폐질환 및 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다.

    Q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2.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된다. 기침 및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Q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A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2일) 후에 증상이 발생한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지속되기도 한다. 

    Q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있나요?

    A4.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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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나요?

    A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고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해야한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하지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게 좋다.

    Q6.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날까요?

    A6.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20년~22년)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고, 23년에는 이례적으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어 다음 절기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Q7.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A7. 인플루엔자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ㅇ,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Q8.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자) 및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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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대한 Q&A


    Q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A1.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 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이다.

    Q2.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산출방식은 미국 CDC방법을 참고하여 '과거 3개년 비유행기간의 평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 2 X 표준편차'로 산정된다.

    Q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이에 해당된다. 

    Q4.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유행주의보 발령시기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유행주의보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Q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기에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직원 및 학생, 입소자 등의 감염 예방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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