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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권, 환매조건부매매(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라이프 2024. 11. 16. 23:01320x100반응형BIG
환매청구권(풋백옵션) Put-Back Option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참여시키는 등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수회사는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조건부매매(RP)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키로 하고 매수(수)하는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인 유가증권 매매와는 달리 유가증권과 자금의 이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데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 RP 매도자는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RP 매수자는 단기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공매도후 결제증권의 확보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한국은행 RP시장 외에, 기관간 RP시장 및 대고객 RP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RP는 증권사의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사는 매일의 결제수요와 담보로 이용 가능한 채권내역을 파악하여 RP매도를 통해 자금수요를 충당합니다. 반면에 대고객RP는 증권사 수신상품의 일종으로 채권을 운용하여 동 운용수익으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액만큼 마진을 취득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써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변됭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구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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